2018년 6월 13일은 휴무 안내.
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
- 선거일 : 2018.6.13(수) 법정공휴일 |
- 시간 : 오전 6시~오후 6시
선거권 :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(1999.6.14.이전 출생)
임기 : 4년(2018.7.1부터 2022.6.30)까지
출마자격 : 선거일 현재25세 이상의 국민
선출인원 : 시도지사 17명, 구시군의장 226명 등총 3,952명 선출
선출대상 - 당선인의 결정 시도지사 -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
특별자치도지사 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,
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
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구시군의장 - 구청장, 시장, 군수 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
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,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시도의회의원 - 시의회의원, 도의회의원 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
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 순),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구시군의회의원 - 구의회의원, 시의회의원, 군의회의원 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
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),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
당선인으로 결정함
광역의원비례 - 비례대표시의회의원, 비례대표도의회의원 -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
(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),
하나의 정당에서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
배분할 수 없음
기초의원비례 - 비례대표구의회의원, 비례대표시의회의원, 비례대표군의회의원 - 정당별
득표비례구속명부제 (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)
교육의원 - 교육의원 - 선출대상교육의원※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
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됩니다.
교육감 - 교육감 -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
순)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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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
(www.ne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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