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비트정보[라벨스토어]입니다.
간이과세자 사업자로 2008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+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
+ CD번호부를 구매시 계산서(면세용)은 발행 가능합니다(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(050-5858-0248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).
+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'계산서' 또는 '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'은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.
+ "현금영수증" 2007년 5월 29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(현금영수증이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하였습니다).
- 현금영수증발행은 주문서 작성시 "배송메시지" 부분에 적어 주세요^^*
- 소비자(소득공제)용 '소득공제 + 핸드폰번호' 또는 '소득공제 + 주민등록번호'
- 사업자(지출증명)용 '지출증명 + 사업자등록번호' 기록하여 주세요.
- 단,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려면 국세청(현금영수증.kr)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^^*
감사합니다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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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